성매매 위장단속 적법 판단…마약수사에도 필요?

나경렬 2024. 6.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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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한 채 수집한 증거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이른바 '함정 단속'을 인정한 건데, 최근 심각한 문제인 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신분을 숨기고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관, 이 경찰은 손님인 척 업주에게 접근해 증거를 몰래 모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른바 '위장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 수사 방식은 범죄 조직에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히 일선 경찰에선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필요한 방식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총책, 중간책, 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마약 조직은 날로 조직화되고 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조직원들은 대개 직접 활동하는 하위 조직원으로, 은밀성을 강조하는 마약 범죄 특성상 총책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일망타진 하려면 경찰을 마약조직에 잠입시켜 수사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마약 범죄의 행태가 진화, 발전했지만 이것에 대한 검거는 아날로그 수준에 사실상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위장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성인입니다.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와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위장 수사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위장수사 #언더커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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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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