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언양 고속도 무료화 추진" 박성민 국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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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충분히 건설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제 대상에 묶여 울산시민과 인천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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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충분히 건설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제 대상에 묶여 울산시민과 인천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도 공감하며 인천시와 울산이 공조해 두 곳의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해나가자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무료 도로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야 공동대표발의제도를 이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무료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공동대표발의제도를 통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과 함께 공동대응하여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울산시 민선 8기의 역점사업인 일반도로 전환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 울산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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