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직전 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

나경렬 2024. 6.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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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BTS 공식 유튜브 채널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대 급락했지만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하이브 #주식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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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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