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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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월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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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월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촬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A 경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이날 법원에서 열렸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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