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추징금 1억6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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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27일 열린 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 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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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27일 열린 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징금 1억6550만 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의 몰수 명령도 요청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 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 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당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하 전 의원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송 전 시장도 특별당비라 생각하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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