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주식부터 팔자"…`미공개 정보 이용`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김남석 2024. 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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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자들로,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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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연합뉴스 제공]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자들로,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영상 공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로 이들은 총 2억3311만원의 손실을 면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 문의했고,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 피고인은 주식 매도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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