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사 공방…"시간 구애 않고 최선 결과 도출"

이민우 2024. 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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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기한 당일에도 노사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요구안조차 여태 정해지지 않는 등 역대 가장 느린 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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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느린 전개 속 최저임금 노사 갈등 지속
노동계 "차등적용 논의는 차별이자 법 위반"
경영계 "일부 업종 경영난, 일률 인상 관행 없애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모습.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기한 당일에도 노사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요구안조차 여태 정해지지 않는 등 역대 가장 느린 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방을 이어갔다. 그간 5차례 회의에도 노사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7월 19일까지 가장 긴 기간 심의를 이어간 작년보다도 느린 행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노동계는 어떤 노동이냐에 따라 돈을 덜 주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며 차등적용 논의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 수준이고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며 "숙박과 음식업 등에서는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분 적용을 도입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저지를 당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운을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금을 제외하면 월 185만원을 받는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필요한 생계비가 246만원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임차료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거대 자본가들에게 화가 난다"며 "가맹수수료 등은 마치 없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유도하는 형태에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위의 본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이후 1989년부터 36년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심의 기한이다.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지만, 안건을 기한 내 결론 내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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