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수업에서 빼고..." 고액 영어유치원서 원생 학대한 강사

김주미 2024. 6.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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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매월 고액의 학원비를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을 비롯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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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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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매월 고액의 학원비를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을 비롯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어유치원은 한 달에 16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곳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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