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방문진 이사 교체 꼼수 막을 것"
강청완 기자 2024. 6. 27. 18:21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오늘(27일)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 위법한 2인 의결 ▲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 사유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발의를 서두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의원총회를 마친 다음 기자들에게 "지난해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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