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연락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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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씨를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맡으며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C씨에게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1일에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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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현금 제공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씨를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맡으며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C씨에게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1일에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에 회계보고 시 수입·지출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권한 없는 자의 정치자금 지출행위·허위 회계보고·증빙서류 조작 등은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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