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문창석 기자 2024. 6.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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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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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2인 의결 등 5개 탄핵사유 제시
첫 본회의서 보고…72시간 내 무기명 표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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