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 선택···7월 개인예산 급여 이용 시작
2024. 6. 27. 18:18
임보라 앵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6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한단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