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배한글 2024. 6.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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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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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A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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