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거점 의대 및 의료기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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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거점 의과대학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27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열악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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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 위한 법안도 제출
인구감소지역에 거점 의과대학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27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열악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당시 21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서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8곳에 달해 주민들이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담양과 곡성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인근 지자체에서 분만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응급실·내과·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1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거점 의대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선박 구입·건조·수리·운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시·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보건·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정책 전담 부처로서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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