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 철폐 선언문 배포…징역 3년 선고 70대, 42년만에 무죄

유가인 기자 2024. 6.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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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 철폐 선언문 배포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교사,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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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유신 헌법 철폐 선언문 배포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교사,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79년 11월쯤 유신 헌법 철폐·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500여 장을 복사해 충남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검사가 제기한 11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형부당의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A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량이 확정됐다.

1심이 선고된 뒤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A 씨는 항소심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같은 해 12월 A 씨의 항소심을 재심 대상 판결로 지정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개시 후 검찰은 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를 제외, 나머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A 씨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직후 내려진 계엄포고령(계엄 포고)을 위반, 위반 행위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2018년)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형벌에 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될 시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A 씨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영장주의 절차를 위반해 수집됐고,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며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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