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홍기용 교수 "최고세율 낮추고 과세표준 200억으로"
상속세 유지 주장도…"1인당 공제 한도 상향만"
종부세 개편엔 공감대…폐지와 완화 의견은 갈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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