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장 시급"…공공요금도 점차 올린다

최지수 기자 2024. 6.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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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가 재계뿐 아니라 중산층 부담까지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최우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초과에 최고세율 50%가 매겨지는데, 최대주주에겐 20% 할증까지 붙어 사실상 세 부담이 가장 큰 만큼 재계에선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과세표준을 3배 높이고 최고세율은 30%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지적에, 경제활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라는 게 경제의 어떤 자원 배분이라든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잖아요. 재정 여건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물가가 2%대 초중반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요금은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당분간은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이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해나가겠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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