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
서대웅 2024. 6. 27.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을 제시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여부는 이르면 이날 표결로 결론 날 전망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을 제시했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경영계에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여부는 이르면 이날 표결로 결론 날 전망이다. 공익 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알바생보다 못버는 편의점주, 문 닫는 中企”…최저임금 동결 호소(종합)
- 날아온 공에 머리 맞아 숨진 60대 女…이천 골프장 발칵
- ‘박명수 아내’ 한수민, 137억에 ‘스타벅스 건물’ 또 매입
- “한국 여배우처럼 예뻐”…‘아동학대’ 붙잡힌 日 보육교사에 열광
- "피자값 비싸 즐겨 먹었는데"…알고 보니 대장균 '기준치 초과'
- "아들 뇌 수술 또 미뤄져"…`무기한 휴진` 세브란스 환자들 불안 [르포]
- “키 169cm→183㎝ 됐어요”…다리 30cm 연장수술 받은 여성
- '승리 열애설' 유혜원, 허웅과 열애?…"사실무근"
- 태극기 뒤집히고 ‘독도’ 일본 표시...RE100 홈페이지 논란
- ‘프로 전환’ 10일 만에... 강원 양민혁, EPL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