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했다고 흉기로 찔러…세입자 알고보니

최인선 인턴 기자 2024. 6.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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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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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A씨는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A씨는 사비로 수리한 뒤 B씨 부부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장비와 증거 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얼굴을, B씨 배우자는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피해 갔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 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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