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법 발의… “출산·보건·교육·교통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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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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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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