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에 "피해 지속 판단"

정은지 특파원 2024. 6.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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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검토 및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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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신중하게 검토 후 공정하게 내린 결론"
2028년 6월까지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관세 부과 연장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 (사진출처=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스티렌은 스티렌모노머(SM) 또는 페닐레틸렌으로 불리며, 합성고무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검토 및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허야둥 대변인은 "상무부는 법에 따라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 재심을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상무부는 법률, 규정 및 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무부 결정에 따라 미국산 스티렌 제품은 13.7~55.7%, 한국산 6.2~7.5%, 대만산 3.8~4.2% 등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장 조치는 지난 23일부터 발효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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