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3명, 수련병원 상대로 '퇴직금 소송'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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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공의 3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은 우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 현재 위해가 발생한 게 뭐가 있나"라며 "도움을 원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방법을 함께 찾아 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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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공의 3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 등 총 3명이 전날(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무료로 돕고 있는 강 변호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다른 데 취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다른 데 취업이 막혀 받지 못한 월급의 총액으로 산정했다. 강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종전 근무기간에 받던 월급만큼은 계속 벌 수 있다고 보고 청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한 달치 월급)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강 변호사는 "계약이 2월 29일로 만료될 전공의라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2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어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하게 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은 우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 현재 위해가 발생한 게 뭐가 있나"라며 "도움을 원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방법을 함께 찾아 보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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