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단독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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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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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8일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 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자 박수와 '잘했다'는 호응이 동시에 흘러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27일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탄핵안 표결 전에 이사 선임 계획을 먼저 의결할 전망이다.
[구정근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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