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연장 2회 이상땐 외부기관 사업성평가 '필수'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6.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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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때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대주단의 만기 연장 동의 기준도 75%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 협약으로 2회 이상 만기 연장 때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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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동의기준 75%로 높여

사업성이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때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대주단의 만기 연장 동의 기준도 75%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자 유예도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향후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의 공동관리 절차 개시 등을 규정한 협약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 협약으로 2회 이상 만기 연장 때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에 대한 조건도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때 대주단 의결 기준이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자 유예 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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