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재점화...한은 거들고, 국회 속도

정동진 기자 2024. 6. 27. 18: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예금보호한도 인상안 발의… 금융위 '신중'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와 뱅크런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금융불안 우려가 더해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입니다.

오늘(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지난 2001년 결정된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뱅크런이나 자금 조달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논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27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고정이하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모두 손실로 처리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요인으로 부실 자산이 빠르게 늘면 "시장의 불안심리를 크게 자극하여 유동성 이벤트, 즉 뱅크런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PF 부실로 결국 저축은행에 대규모 인출사태, 즉 뱅크런이 이어지면서 30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인상이 이뤄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입니다.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해도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소폭(1.2%p) 증가하기 때문에 편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과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전가 등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증가를 감안하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기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