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러시아에 북러조약 우려 전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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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기관 등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북한 및 제3국 5개 기관과 선박 4척,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측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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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 대사 "북한 군사력 증강 협력, 우리 위협 행위"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기관 등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
정부는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북한 및 제3국 5개 기관과 선박 4척,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한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러북간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도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기관에 소속된 한금복과 김창록 등 4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했다. 방현철 국방과학원 6.28연구소 소장, 하정국 부소장, 조태철 실장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제재 대상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 기관·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되며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측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현지시간 26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분명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 측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 북러 협력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 측은 해당 조약이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조항 등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와 한국 양측은 이번 방북 결과 및 동 조약과 관련해 금일 면담을 기초로 필요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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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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