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총선서 143만원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고발
이찬선 기자 2024. 6.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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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B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이었던 A 씨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C 씨에게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1일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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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B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이었던 A 씨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C 씨에게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1일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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