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계약 이행 소송에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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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SM이 지난 12일 법원에 첸백시의 계약을 이행을 촉구하며 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소 제기다.
반소장에는 SM에서 활동한 12∼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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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SM이 지난 12일 법원에 첸백시의 계약을 이행을 촉구하며 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소 제기다.
반소장에는 SM에서 활동한 12∼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겼다.
첸백시는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첸백시 측은 SM과의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규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SM엔터가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었다”면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첸백시는 통상적인 계약금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 측은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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