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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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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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사직 전공의 측은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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