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헌재 "위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1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1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비방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따지지 않는다면서, 진실한 사실까지 규제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중상모략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처벌하는 건 필요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토요일 밤부터 중부도 장마권...태풍급 비바람 분다
- "1년도 못 채우고..." 구미 로봇 주무관 계단서 추락 파손
- 냉동피자에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교환·환불"
-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 보낸 교총 회장..."사퇴해야"
- 허웅 측 "전 여자친구 두 번 임신·낙태 빌미로 3억 요구"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
- 러-우크라 '1,000일' 전쟁 "당장 끝내라"...각국 시위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