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사퇴 꼼수 말라"

이승주 기자 2024. 6.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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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방통위장이 '2인 의결 문제없냐'는 질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당하다면 사퇴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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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방통위원장이) 혹여나 사퇴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5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처음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용이 보고되고, (보고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날 이후 예정된 첫 본회의는 7월2일로 탄핵소추안은 7월3일 혹은 4일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공동대표 발의 제도에 따라 김현 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교섭단체의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 별로 3명까지 명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발의에는 야5당이 모두 참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방통위장이 '2인 의결 문제없냐'는 질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당하다면 사퇴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야당 의원들은 동시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핵심을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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