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전연승…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법정제재도 효력정지

윤유경 기자 2024. 6.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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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앞둔 상황을 보도하며 앵커 뒷화면에 죽은 물고기떼 화면을 넣은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법원은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 처분 총 15건 중 14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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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효력 정지 필요 인정" MBC측 집행정지 신청 총 15건 중 14건 인용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지난해 10월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앞둔 상황을 보도하며 앵커 뒷화면에 죽은 물고기떼 화면을 넣은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법원은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 처분 총 15건 중 14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부과된 법정제재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26일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은 일본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 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했는데, 민원인은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정지와 관련해 재판부는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현재 MBC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한 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동문서답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17일 방송분이다. 해당 방송엔 진행자가 '난생 처음 듣는 이론',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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