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간부 면허정지 재항고도 기각..."기대 안 해"

김다현 2024. 6.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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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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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관성 있게 기각 결정이 나고 있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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