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4개 국가유산 외곽 건축물 '영향 검토' 규제 해제

최찬흥 2024. 6.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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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은 외곽 200m 초과~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국가유산에 미치는 경관 훼손 등의 영향 검토를 받는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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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서 200m 초과~500m 이내 10층 이상 건물 신축 시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은 외곽 200m 초과~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국가유산에 미치는 경관 훼손 등의 영향 검토를 받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영향 검토 절차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혜택 지역은 24㎢에 달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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