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조약 대응으로 러 선박 4척 등 독자제재…러측 “조약, 韓겨냥 아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6.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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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의 대응 조치로 북러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 5곳,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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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의 대응 조치로 북러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 5곳,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선박인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의 최철웅과 마철환,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하정국·조태철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26일 오전(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측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을 향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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