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걸음·팔굽혀펴기 … 훈련병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4. 6.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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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일선 부대에서도 중대장급(대위) 이상 지휘관이 시행 여부와 방법, 복장을 결정해야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군 당국은 체력단련을 통한 군기훈련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도중 휴식 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도 '중대장급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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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대서 군기훈련 땐
중대장 이상급 승인 필요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일선 부대에서도 중대장급(대위) 이상 지휘관이 시행 여부와 방법, 복장을 결정해야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27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육군 제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완전군장 차림으로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하자 현장 점검을 거쳐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향후 장병들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군기훈련 종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군인으로서 체력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훈련병은 군기훈련 때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들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이나 정신수양 등 군기훈련 종목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은 기존 내용 중 명상, 청소, 반성문 작성,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각 군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체력단련을 통한 군기훈련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도중 휴식 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훈련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도 '중대장급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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