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vs"현장 혼란"…'노란봉투법' 청문회 여야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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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청회에 이어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2003년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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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업 손해, 폭력행위 때문" 이정식 "대부분 대화로 상생"
(서울=뉴스1) 구교운 김정은 임세원 기자 = 여야가 공청회에 이어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2003년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아직도 기업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관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을, 숨 막히는 금액에 인생을 압류당한 노동자들을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려고 해도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해 취소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런 부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를 보면 대부분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일정 테두리를 넘어서는 수단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이 장관 역시 "300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 노동조합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손배 가압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량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실이고 인용률은 90.3%"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노조에 만연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소모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되자, 야당은 22대 국회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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