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술 취해 타인 차 훔쳐 15㎞ 내달린 40대

양희문 기자 2024. 6. 27.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차량절도·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의정부시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을 막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차량절도·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의정부시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을 막았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내 차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