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논란…내일 임시회 재소집 논의

김세은 기자 2024. 6.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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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재검토와 관련, 긴급 임시회가 27일 오후 3시 개최됐으나 정족수가 안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시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본회의장 곳곳 의석이 빈 상태였고, 특히 의장 선거 당시 감표위원 3명 중 손명희 의원만 참석했다.

한편 이성룡 의장 당선인은 안수일 의원과의 의장 선거에서 11:11으로 동표를 얻어 최다선으로 당선돼 오는 7월 1일 제248회 본회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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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당선인 내달 1일 임기 시작 예정
2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재검토와 관련, 긴급 임시회가 27일 오후 3시 개최됐으나 정족수가 안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시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본회의장 곳곳 의석이 빈 상태였고, 특히 의장 선거 당시 감표위원 3명 중 손명희 의원만 참석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기환 의장은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시회를 또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사무처가 자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시의장 선출 논란 문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선 투표 개표 당시 이성룡 의원의 기표란에 두 번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당시 감표위원 전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사무처 직원과 감표위원들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유효’라는 답변을 받고 김 의장은 당선자를 의결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5항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라고 명시돼 문제가 벌어졌다.

이 조항은 2022년 5월 25일 개정됐으며, 당시 본회의장에는 개정 이전의 선거 규정 유인물이 배부돼 혼란을 빚은 것이다.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 직원이 선거 이후 관련 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선관위 측에 질의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유효로 간주한다’는 답을 들었다"고말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시의회 규정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무처 관계자와 감표위원 3명은 해당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난 26일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임시회를 열었다.

한편 이성룡 의장 당선인은 안수일 의원과의 의장 선거에서 11:11으로 동표를 얻어 최다선으로 당선돼 오는 7월 1일 제248회 본회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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