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적부심 청구
편광현 기자 2024. 6. 2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통화 대상자가 실제로 A 경감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A 경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경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A 경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A 경감이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시각과 대상이 구속영장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통화 대상자가 실제로 A 경감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A 경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인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외부인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
-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과로사 의혹…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
- 파는 사람도 "왜 사가지?"…보는 족족 쓸어가자 베트남 '발칵'
- 100년 넘은 아파트에 바퀴 설치?…철거 대신 '통째로 이사'
- 종이에 "음식 좀 주세요"…식당서 구걸하던 여성 알고보니
- "장기 투숙 가능?" 폰 빌리더니…전국 돌며 1억 가로챘다
- "20초 뒤 거부, 너무 늦어"…스튜어디스 성추행한 간부 '무죄'
-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 내 처리"
- '프리덤 에지' 훈련 시작…북, 사흘째 오물풍선 살포
- '1억 출산장려금' 효과?…부영그룹 공채 지원자 수 5배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