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적부심 청구

편광현 기자 2024. 6.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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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통화 대상자가 실제로 A 경감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A 경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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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경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A 경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A 경감이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시각과 대상이 구속영장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통화 대상자가 실제로 A 경감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A 경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인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외부인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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