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응급 낙태 허용' 결정문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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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의료 비상 상황 시 낙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응급 임신중절이 필요할 때 병원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견서 사본을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렸다가 삭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를 허용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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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 현재 산모 생명 위태로울 때만 낙태 허용
바이든 행정부 낙태법보다 응급의료법 및 노동법 우선
퍼트리샤 매케이브 대법원 대변인은 “법원 직원이 실수로 문서를 웹사이트에 올렸다”며 “법원의 공식 의견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9명 중 6명이 하급 법원의 응급 낙태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 대법관 3명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의료 처리 및 노동법(EMTALA)과 저촉된다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다. 이 법은 병원들에 이유를 막론하고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송할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긴급 의료가 필요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 모두 필요한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응급 임신 합병증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유일한 치료는 임신 중절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다호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산모가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더라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낙태 접근권을 올해 대선 캠페인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를 허용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윤정 (yun.j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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