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건강보험 지원 또 연장…공공수가 운영위 신설

이광호 기자 2024. 6.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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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건강보험에서 약 1천89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의 보상,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보상 강화 등에 쓰입니다. 건정심은 이 지원을 기존보다 한 달 더 늘려, 오는 8월 10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도 운영을 고도화합니다. 산정 원칙과 효과 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정책수가는 수요가 줄어든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추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분만 시에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분만수가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분만수가 외에도 소아진료나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고난도 수술 등 총 8개의 정책수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효과 평가와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정심은 이외에 중증소아환자의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다음 달부터 확대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해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간 이용 가능 일수도 20일에서 30일로 늘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임종실 설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대상)와 관련한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로 운영되던 임종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43만6천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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