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7월 2일 본회의 보고

진선민 2024. 6. 27.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