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수홍 막을까…'가족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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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제2의 박수홍'을 막을 가능성이 나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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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제2의 박수홍'을 막을 가능성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조항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기는 것)할 수 있다"라고 봤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가족과 얽힌 돈 문제로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들 가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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