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는 오래된 거짓말"···독일 95세 극우 할머니 징역형

정혜진 기자 2024. 6.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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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독일의 95세 극우 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RD방송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함부르크지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간) 국민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르줄라 하버베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버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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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하퍼베크.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독일의 95세 극우 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RD방송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함부르크지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간) 국민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르줄라 하버베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버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방송 인터뷰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의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으로 확인해보라.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마저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기회로 이용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928년생인 하버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2004년부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항소와 건강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복역은 하지 않았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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