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월부터 상수도료 12.5% 인상, 감면 대상은 확대

김종효 기자 2024. 6.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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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12.5% 인상한다.

이에 군은 올 2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사용료를 1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상수도의 경우 월 10t 사용시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월 20t 사용시 1만1450원에서 1만245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600원~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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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12.5% 인상한다. 대신 감면대상을 확대해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현재까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각종 상수도 시설투자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33%)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올 2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사용료를 12.5%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증대를 위해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정(19세 미만 2명)까지 상수도사용료 20%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상수도의 경우 월 10t 사용시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월 20t 사용시 1만1450원에서 1만245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600원~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 사용료를 인상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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