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 원하면 아리셀 화재 현장 CCTV영상 공개…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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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족이 요청하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유족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절차를 간소화한 뒤, 유족이 원할 때 CCTV를 공개할 방침이다.
CCTV 정보공개 요청 및 공개 여부가 기존 10여일 이상 걸렸다면 이번의 경우 구두로만 공개를 요청한다면 서면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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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족이 요청하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유족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절차를 간소화한 뒤, 유족이 원할 때 CCTV를 공개할 방침이다.
CCTV 정보공개 요청 및 공개 여부가 기존 10여일 이상 걸렸다면 이번의 경우 구두로만 공개를 요청한다면 서면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CCTV는 현재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이기도 한 만큼 복사 및 제공은 불가하다. 또 경찰서라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분께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내드리기 위해 법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이온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완진은 이튿날인 25일 오전 8시43분께 이뤄졌다.
화재로 사망자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 한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을 각각 파악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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