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휴진날 1000여 곳 야간진료” 한의사들 요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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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하고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의 경우 한의사들의 진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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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시 적극 투입해야
예방접종 권한·현대의료기기 사용 시 건보적용 주장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게 올해 2월입니다. 2월 말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지난 18일에 결국 의사 총파업을 선언했죠.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었고요. 길어진 의료 공백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시겠습니까.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하고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파업 등 의료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내놨다. 특히 의료 취약지인 읍면 지역의 경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들의 처방권과 진료권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사 총파업이 예고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 차원에서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야간 진료를 권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 같은 권고를 낸 뒤 야간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의의료기관이 1000여 곳 가까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의 경우 한의사들의 진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급성 및 중증 질환이 아니라면 한의과 외래진료로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의과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중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줄었다.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18일 50% 이상의 집단 휴진 참여율을 보였던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충북 보은군 등은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데 의료 위기 사태에서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료 취약지의 경우 간호사, 조산사 출신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친 뒤 90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의과대학과 유사한 교육을 받고 한의사 자격을 갖춘 공보의들은 한의의약품 외에 의약품 처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에 한해서라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등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일정 기간 직무교육을 받게 한 뒤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혈액·소변검사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등 사법부가 한의사의 사용을 합법화한 현대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엑스레이 기기에 대해서도 의사, 치과의사 뿐 아니라 방사선사, 치과위생사까지 권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예방접종도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한의원에서 높은 빈도로 진료가 이뤄지는 발목 염좌 등을 진단하려면 엑스(x)선 촬영이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이 막혀있어 환자들의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크다"며 "한의사의 엑스선 촬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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