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표현의 자유"에 홍준표 "아연실색 …막말은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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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표현의 자유' 발언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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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표현의 자유' 발언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라며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에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라고 질문했고, 임 회장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의협이 내린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미친 여자'라고 했다"며 "하실 말씀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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