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장슬기 기자 2024. 6.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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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후약자 보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박주민, 기후약자 전기요금 감면 근거 법안 발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사진=pixabay

국회에서 기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해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인 폭염·한파·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기후 위기는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한겨울의 한파와 그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후약자 폭염대처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3.5배 늘었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빈곤계층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국전력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한전이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저소득층 등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 법안은 단순히 전기요금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7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과정에서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 보상 방안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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